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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라벨 규정 (2026) — 현행 고시 No.450 기준 필수 14항목·알레르기 10범주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2024년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태국 식품 라벨의 근거 고시가 2024년에 전면 교체됐습니다. 현행 기준은 보건부 고시 **No.450 B.E.2567(2024)**이며, 2024년 7월 19일 시행과 함께 그동안의 기준이던 No.367 B.E.2557과 그 개정 고시(383·401·410)가 전부 폐지·대체됐습니다. 부분 개정이 아니라 근거 고시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2026년 7월 17일 기준으로 No.450 이후의 개정 고시는 없습니다.

검색으로 접하는 태국 식품 라벨 자료에는 아직 구 고시(367호·383호) 기준이 많습니다. 구 기준 체크리스트로 라벨을 만들면 필수 항목 구성과 글자 높이 규정부터 현행 조문과 어긋납니다.

구분 구 규정 현행 규정
근거 고시 No.367 B.E.2557 + 개정 383·401·410 No.450 B.E.2567(2024) 단일
효력 전부 폐지·대체 2024-07-19 시행 (관보 2024-07-18 게재, 2025-07-14 정오표)
필수 표시 15개 항목 14개 항목 — 구성 재편
알레르기 표시 8개 → 9개 범주 10개 범주
구 기준 라벨 경과 판매 시한 2026-07-18 이후 판매분은 No.450 기준

구 고시 기준 라벨의 경과 판매 시한은 2026년 7월 18일입니다. 그 이후 판매분에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 라벨 재고에 의존해 온 제품이라면 현행 기준 라벨 전환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14개 항목 — 구성이 재편됐습니다

현행 필수 표시 항목은 No.450 본문 5항(ข้อ 5)의 14개입니다. 구 No.367의 15개에서 하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항목 구성 자체가 재편돼 번호 체계가 달라졌습니다.

이 번호 체계는 실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아래에서 다루는 B2B(기업 간 거래) 예외는 “(1)(2)(3)(4)(9) 항목”, 글자 높이 규정은 “(4)(5)(6)(9) 항목”처럼 항목 번호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구 고시의 번호로 만든 대조표를 현행 조문에 대입하면 다른 항목을 가리키게 됩니다.

현행 14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식 영역본 기준).

# 항목 비고
(1) 식품명
(2) 식품등록번호 품목 등록에서 받는 번호
(3) 제조자·소분포장자·수입자 명칭·주소 수입품은 제조자명·제조국 병기
(4) 내용량 미터법 — 고형 순중량 / 액상 순용량
(5) 주요 원료 중량 % 내림차순 배열은 임의, 35㎠ 미만 등 예외 3종
(6) 알레르기 정보 “contains… / may contain…” 또는 틀 표시 — 아래 10범주
(7) 식품첨가물 표시 기능군 + 명칭 또는 INS 번호
(8) 향료 문구 천연·인공 등 해당 유형 표기
(9) 날짜 표시 보존기간 90일 이하 일/월/년, 초과 시 월/년
(10) 경고문 해당 시
(11) 보관방법 해당 시
(12) 조리방법 해당 시
(13) 별표 지정 추가 문구
(14) 개별 고시 지정 문구 영유아식 등 특정 대상

개별 항목의 세부 적용 조건은 제품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파트너허브는 SKU별 태국어 라벨(안)을 No.450 원문 기준으로 검토해 품목 등록 접수 처리에 포함합니다.

알레르기 표시 — 8개에서 10개 범주까지

시점 범주 수 변경 내용
2014 (구 No.367 시행) 8개 구 고시의 기준
2017 (구 고시 개정) 9개 땅콩·대두 분리, 예외 신설
2024 (No.450) 10개 조개류·오징어 추가

2024년에 조개류·오징어가 추가돼 현행 범주는 10개입니다. 구 기준으로는 적합하던 라벨이 표시 누락으로 바뀌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기존 라벨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알레르기 표시를 우선 재검토해야 합니다.

글자 높이 — 밀리미터 단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글자 높이는 No.450 본문 15항(ข้อ 15)에 규정돼 있습니다.

대상 최소 글자 높이
식품명 2mm — 라벨 면적 35㎠ 미만은 1mm
(4)(5)(6)(9) 항목 라벨 면적 100㎠ 이하 1mm · 100㎠ 초과 1.5mm

구 규정에 있던 250㎠·2mm 구간은 2017년에 이미 삭제됐습니다. 이 구간이 남아 있는 자료라면 그만큼 오래된 기준을 옮겨 온 것입니다.

태국어 원칙과 B2B 예외

국내 판매용 라벨은 태국어 표시가 원칙이고, 외국어 병기는 허용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예외 경로가 있습니다.

원료용 B2B 판매는 표시 부담이 완화됩니다.

구분 내용
최소 표시 14개 항목 중 (1)(2)(3)(4)(9) 5개
언어 영어 대체 가능
의무 문구 “원료용” 문구 표시
판매문서 전체 표시 항목을 태국어로 기재

수출 전용 식품은 언어가 자유롭고, 제조국과 등록번호의 최소 표시만 요구됩니다.

다만 공식 영역본의 B2B 문단은 태국어 원문과 표현 차이가 있습니다. 영역본만 보고 B2B 예외의 범위를 판단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으며, 파트너허브는 태국어 관보 원문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라벨은 품목 등록의 관문입니다

태국에서 라벨은 독립 절차가 아닙니다. 수입 자격인 수입면허 위에 판매 자격인 품목 등록이 얹히고, 태국어 라벨(안)은 그 등록 서류의 일부입니다. 필수 표시 항목이 빠지면 반려·통관 보류로 이어집니다.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쓰는 라벨이 구 고시 기준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도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면허부터 등록·수입·유통까지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식품 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식품 라벨은 어떤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현행 기준은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보건부 고시 No.450 B.E.2567(2024)입니다. 구 No.367·383 등 구 고시는 전부 폐지·대체됐습니다. 시중에는 아직 구 고시 기준 자료가 많아, 현행 고시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 고시 기준으로 만든 기존 라벨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구 고시 기준 라벨의 경과 판매는 2026년 7월 18일까지만 허용됩니다. 그 이후 판매분은 No.450 기준 라벨이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에 알레르기 범주가 10개로 늘어(조개류·오징어 추가) 기존 라벨은 표시 누락 여부부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벨은 반드시 태국어로 작성해야 하나요?

국내 판매용은 태국어 표시가 원칙이고 외국어 병기는 허용됩니다. 원료용 B2B 판매는 최소 5개 항목을 영어로 대체 표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으며, 대신 "원료용" 문구 표시와 판매문서의 태국어 전체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수출 전용 식품은 언어가 자유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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