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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수입 허가(Sor.Bor.3) 완전 가이드 (2026) — 절차·기간·갱신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태국 식품 수입의 2층 구조 — 수입면허와 품목 등록

태국 식품 수입 허가는 서류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2층 구조입니다. 식품법(Food Act) §15에 따라 수입면허(수입 자격)가 필요하고, 그 위에 제품별 품목 등록(판매 자격)이 얹힙니다. 수입면허만 있으면 수입은 할 수 있어도 판매할 수 없고, 품목 등록만으로는 수입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품목 등록의 4개 분류와 절차는 식품 품목 등록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명의 요건은 화장품과 같습니다. 수입면허 명의자는 태국에 상업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Thai FDA 식품국). 외국 기업은 직접 취득할 수 없고, 태국 수입사 또는 파트너허브 같은 명의자가 취득합니다.

절차와 기간

단계 내용 소요
1. 서류 준비 사업장·창고 정보, 취급 품목 리스트 정리 준비 상태에 따라 상이
2. 수입면허 신청·발급 태국 사업자 명의로 Thai FDA 식품국 접수 5영업일
3. 품목 분류 판별 제품별 분류 확인 — 절차·서류가 여기서 갈립니다 분류별 상이
4. 품목 등록 분류에 따른 제품 등록, 태국어 라벨 확정 분류별 상이
5. 수입 개시 통관·유통 진행 면허 유효 3년 주기

발급 5영업일은 서류가 완비된 경우입니다. 실무의 병목은 사업장·창고 요건과 품목 자료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면허의 귀속 — 사업자·주소·품목에 묶입니다

수입면허는 명의자의 사업장 주소와 취급 품목 단위로 발급됩니다. 이 원칙의 실무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 수입사 명의로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는 법적으로 수입사의 것입니다.
  • 식품은 법령상 명의 이전 절차가 없습니다. 수입사를 바꾸면 면허는 따라오지 않고, 새 명의자가 면허와 품목 등록을 다시 취득하는 것이 정상 경로입니다.
  • 사업장·창고가 바뀌면 면허 정보도 그에 맞게 정리돼야 합니다. 명의자가 실제 운영 실체를 갖췄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입사 명의 구조의 리스크와 재등록 경로는 명의자 문제 가이드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갱신 — 3년 주기,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면허는 3년 주기로 갱신하며, 기한은 발급 연도 기준 3년차의 12월 31일입니다(식품법 §18). 발급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역년(달력상의 해) 기준이므로, 연말에 발급받으면 실제 사용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명의 보유·관리 계약에 갱신 시점 관리가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수입하면

수입면허 없이 식품을 들여오면 통관 단계에서 막히고, 식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품목 등록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소량 보내서 반응을 보자”는 방식은 태국 식품 카테고리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식 허가 없이 세관을 통과할 정상 경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류 체크리스트

  • 사업장·창고 정보 — 면허가 주소에 귀속되므로 가장 먼저 확정합니다 (파트너허브 명의 진행 시 당사 시설 기준)
  • 취급 품목 리스트 — 면허 단계에서 취급 범위를 정리합니다
  • 제품 상세·성분 자료 — 원료·첨가물의 태국 기준 적합성 확인 (품목 등록용)
  • CFS (자유판매증명서) — 한국 측 발급
  • 제조시설 인증 (GMP·HACCP 등) — 품목에 따라 의무 대상이 다릅니다
  • 태국어 라벨(안) — 필수 표시 항목 검토

비용

항목 금액 비고
정부 수수료 품목 분류별 상이 견적서에 항목 분리 표기
등록 서비스 비용 페이지 참조 분류 판별·서류 검토·접수 포함, SKU당 공개 가격
명의 보유·관리 비용 페이지 참조 면허 갱신 관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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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분류에 따라 절차 전체가 달라지므로, 첫 질문은 “내 제품이 어느 분류인가”입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도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식품 허브에, 법인 설립·수입사·명의자 방식의 비교는 태국 진출 방식 비교 가이드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식품 수입면허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면 발급 처리는 5영업일입니다. 실제 기간은 정부 처리보다 사업장·창고 정보와 품목 리스트 등 서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법인 명의로 직접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수입면허 명의자는 태국에 상업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허브가 명의자가 되어 면허를 취득·갱신하고, 등록 자료의 귀속과 계약 종료 시 처리 절차는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수입면허만 있으면 바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수입면허는 수입 자격이고, 판매에는 품목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품목 분류에 따라 등록·신고의 수준과 절차·서류·정부 수수료가 달라지므로, 분류 판별이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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