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화장품 라벨 규정 (2026) — 태국어 필수 표기 11개 항목 체크리스트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근거 규정 — 고시 B.E.2562가 정본입니다
태국 화장품 라벨의 근거 규정은 화장품위원회 고시 “화장품의 라벨” B.E.2562(2019) 입니다. 화장품법 B.E.2558 제22조에 근거해 2019년 6월 14일 서명, 7월 8일 관보 게재, 7월 9일 시행됐고, 2026년 7월 17일 기준 개정판은 없습니다. 경고문(⑩)의 구체 문안은 별도의 경고문 고시 계열을 따릅니다.
이 고시가 시행되면서 구 고시 No.17 B.E.2550(2007)은 폐지됐는데, 구 고시를 인용한 자료가 아직 유통되고 있습니다. No.17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라면 폐지된 규정이므로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필수 표기 11개 항목 체크리스트
태국 국내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 11개 항목을 표기해야 합니다.
| # | 항목 | 실무 코멘트 |
|---|---|---|
| ① | 제품명·상표명 | 다른 문구보다 크게 표기해야 합니다 |
| ② | 화장품 유형 | 신고한 유형 분류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
| ③ | 전성분 | 함량 내림차순 기재. 색소·1% 미만 성분은 순서 예외 |
| ④ | 사용법 | 태국어로 기재합니다 |
| ⑤ | 제조자 또는 수입자 | 수입품은 수입자와 함께 제조자명·제조국을 기재합니다 |
| ⑥ | 순함량 | 신고 내용·실제 용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
| ⑦ | 제조번호 | 생산 로트를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
| ⑧ | 제조 월/년 | 조건 없이 표기하는 항목입니다 |
| ⑨ | 유통기한 월/년 | 30개월 미만 제품·별표 지정 품목만 의무 (아래 별도 설명) |
| ⑩ | 경고문 | 해당하는 제품만 기재합니다 |
| ⑪ | 신고필증 번호 | 신고 완료 후 받는 번호입니다. 라벨 확정이 신고 뒤 순서인 이유입니다 |
항목 누락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은 신고 내용과의 불일치입니다. 제품명· 유형·용량이 신고서와 라벨에서 서로 다르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언어 요건 — 태국어 의무, 외국어 병기는 허용
라벨에는 태국어 표기가 의무입니다. 다만 외국어를 함께 쓰는 것은 고시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므로, 영문 브랜드명·문구를 병기할 수 있습니다. 성분명은 영어 표기가 허용되고, 나노물질 성분은 성분명에 “(nano)“를 병기해야 합니다.
한국어 원문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11개 항목 구조에 맞춰 태국어 문안을 새로 구성하는 작업에 가깝고, 신고 내용과의 대조가 함께 필요합니다.
소형 포장 예외 — 20㎠ 미만은 5개 항목
포장이 20㎠ 미만이면 용기에는 5개 항목만 표기하면 됩니다.
| 용기에 표기 (5개) | 삽지·첨부문서에 표기 |
|---|---|
| ① 제품명·상표명 | ② 유형, ③ 전성분, ④ 사용법 |
| ⑦ 제조번호, ⑧ 제조 월/년 | ⑤ 제조자 또는 수입자 |
| ⑨ 유통기한 월/년, ⑪ 신고필증 번호 | ⑥ 순함량, ⑩ 경고문 |
미니어처·샘플·립 제품처럼 표기 면적이 작은 SKU에서 활용하는 예외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삽지(insert)·첨부문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생략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게재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유통기한 표기 — 모든 제품의 의무가 아닙니다
유통기한 월/년(⑨) 표기가 의무인 경우는 둘뿐입니다.
- 30개월 미만 제품
- 고시 별표(고시에 첨부된 지정 목록) 지정 품목 — H₂O₂ 함유 제품, Avobenzone 자외선차단제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통기한 표기는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제조 월/년(⑧)은 조건 없는 필수 항목이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수입품 30일 유예 — 라벨 부착은 태국에서 해도 됩니다
수입 화장품은 통관 후 30일 이내에 태국어 라벨을 부착하면 됩니다. 한국 생산 단계에서 태국어 라벨을 완성하지 않아도 수입 자체는 진행할 수 있고, 부착 작업은 태국 내에서 마쳐도 무방합니다.
다만 30일은 부착 기한이지 문안 검토 기한이 아닙니다. 태국 화장품 FDA 등록 절차에서 보듯 라벨 문안은 신고 완료 직후 확정해 두고, 유예 기간은 부착 작업에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벨 검토는 등록 절차의 일부입니다
파트너허브는 등록 서비스에 태국어 라벨 검토를 포함해 처리합니다. 서비스 비용은 비용 페이지에 공개하며, 등록 전체의 비용 구조는 태국 화장품 등록 비용 가이드에 분해해 두었습니다. 절차·서류·서비스 범위는 화장품 허브에 있습니다.
라벨 이전에 서류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도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태국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태국어로 써야 하나요?
태국어 표기가 의무입니다. 다만 외국어 병기는 허용되므로 영문 브랜드명·문구를 함께 쓸 수 있고, 성분명은 영어 표기가 가능합니다. nano 성분은 성분명에 "(nano)"를 병기합니다.
한국에서 태국어 라벨을 붙여서 수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수입 화장품은 통관 후 30일 이내에 태국어 라벨을 부착하면 됩니다. 라벨 문안은 신고 완료 직후 확정해 두고, 부착 작업은 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용기에도 11개 항목을 전부 표기해야 하나요?
20㎠ 미만 소형 포장은 제품명·제조번호·제조 월/년·유통기한·신고필증 번호 5개 항목만 용기에 표기하고, 나머지 항목은 삽지·첨부문서에 표기합니다. 생략이 아니라 게재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