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 태국 수출 서류 (2026) — 제조사·브랜드사가 각자 준비할 것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서류는 다섯 가지 — 준비 주체가 서로 다릅니다
한국 화장품을 태국에 수출할 때 준비할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목록은 짧지만 서류마다 준비 주체가 다릅니다. 태국의 신고 명의자는 화장품법 B.E.2558에 따라 태국에 등록된 사업자만 될 수 있어, 실무는 제조사·브랜드사·태국 명의자 세 주체의 분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분업을 모르고 브랜드사가 전부 떠안으면 일정이 밀립니다.
| 서류 | 준비 주체 | 실무 포인트 |
|---|---|---|
| 전성분·처방 자료 (INCI 명칭·함량) | 제조사 | 제조사만 보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 확보가 첫 단계입니다 |
| 제조시설 인증 (GMP·ISO 등) | 제조사 | 보유 인증서 사본으로 준비합니다 |
| CFS (자유판매증명서) | 브랜드사 | 한국 측에서 발급합니다 |
| 수권서(LOA) | 브랜드사 (상표권자) | 2018년 11월부터 신고 시 제출 의무입니다 |
| 태국어 라벨(안) | 명의자 검토 지원 | 문안은 신고 완료 직후 확정합니다 |
제조사 몫 — 전성분·처방이 최대 병목입니다
신고에는 INCI 명칭 기준 전성분과 함량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입니다. 브랜드가 처방 상세를 갖고 있지 않고 제조사만 보유한 경우가 많아, 수출 준비는 제조사 협조 요청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제조사가 처방 공개를 꺼리면 제조사가 태국 명의자에게 직접 제출하는 경로로 풀 수 있습니다. 제조시설 인증(GMP·ISO 등)도 제조사가 보유한 서류이므로 같은 요청에 묶어 한 번에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브랜드사 몫 — CFS와 LOA는 병렬 트랙입니다
CFS는 제품이 한국에서 적법하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국 측에서 발급하며 준비 주체는 브랜드사입니다. 제조사 협조를 기다리는 동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전성분 확보와 병렬로 준비합니다. 발급 절차와 자주 틀리는 지점은 CFS 가이드에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수권서(LOA)는 상표권자인 브랜드가 발급 주체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신고 시 상표권자의 수권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Thai FDA). 외부에서 받아오는 서류가 아니라 브랜드가 작성해 주는 서류이므로, CFS와 함께 병렬 트랙에 놓으면 됩니다. 이 LOA는 등록 명의 통제권과도 직결되는 서류라, 발급 이력을 브랜드사가 관리해야 합니다.
공증·번역 — 요건 확인이 먼저입니다
한국 발급 서류의 공증·번역 요구 수준은 카테고리·서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기기 CFS처럼 공증·영사확인 체인이 확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화장품은 접수 전에 태국 제출 요건 기준으로 필요한 단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 확인 없이 공증·번역부터 진행하면 형식이 맞지 않아 다시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허브는 접수 전 완비 검토 단계에서 서류별 요구 수준을 확인해 안내합니다.
준비 순서 — 병목 먼저, 병렬 트랙, 신고 후 라벨
서류별 소요 기간은 제조사·발급 상황에 따라 달라 일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순서 논리는 고정입니다.
| 트랙 | 할 일 | 주체 |
|---|---|---|
| 먼저 시작 | 전성분·처방 협조 요청, 제조시설 인증 확보 | 제조사 |
| 병렬 진행 | CFS 발급, 수권서(LOA) 작성 | 브랜드사 |
| 서류 완비 후 | 완비 검토를 거쳐 태국 명의로 신고 (접수 처리 3영업일) | 명의자 |
| 신고 완료 후 | 태국어 라벨 문안 확정, 수입, 통관 후 30일 내 부착 | 명의자·브랜드사 |
가장 오래 걸리는 트랙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 CFS만 먼저 끝내도 전성분이 없으면 신고할 수 없으므로, 제조사 협조 요청을 가장 앞에 두고 나머지를 병렬로 붙이는 구조가 낭비가 없습니다.
신고 후에 할 일 — 라벨은 뒤 순서입니다
태국어 라벨 문안에는 신고필증 번호가 들어가므로 확정은 신고 완료 직후입니다. 부착은 통관 후 30일 이내에 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어, 한국 생산 단계에서 태국어 라벨을 완성하지 않아도 수출 자체는 진행됩니다. 필수 표기 11개 항목과 언어 요건은 태국 화장품 라벨 규정에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신고 절차 자체의 비용·기간은 이 가이드의 범위 밖입니다. 정부 수수료 제품당 1,000밧, 신고 유효 3년 등 등록 전체 절차는 태국 화장품 FDA 등록 가이드에 있습니다.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세 주체 분업 구조에서 브랜드사가 지금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제조사 협조 확보, 그리고 CFS·LOA 준비입니다. 전체 절차와 서비스 범위는 화장품 허브에 있고,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서류 준비 상태를 진단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 화장품 태국 수출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전성분·처방 자료(INCI 명칭·함량), CFS(자유판매증명서), 제조시설 인증(GMP·ISO 등), 상표권자 수권서(LOA), 태국어 라벨(안)입니다. 전성분·처방과 시설 인증은 제조사, CFS와 LOA는 브랜드사가 준비하고, 신고는 태국에 등록된 명의자가 진행합니다.
서류에 공증이나 번역이 필요한가요?
카테고리·서류 종류에 따라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화장품은 접수 전에 태국 제출 요건 기준으로 필요한 단계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건 확인 없이 공증·번역부터 진행하면 형식이 맞지 않아 다시 만들게 될 수 있습니다.
태국어 라벨은 수출 전에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라벨 문안에는 신고필증 번호가 들어가므로 확정은 신고 완료 직후이고, 부착은 통관 후 30일 이내에 태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은 부착 기한이므로 문안 검토는 신고 직후에 끝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