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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CEPA 협상 현황 (2026) — 7차까지 왔고, 아직 타결 전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작성 파트너허브 인허가팀

어디까지 왔나 — 협상 경과 연표

한-태국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2024년 3월 28일 방콕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 기준).

시점 단계 비고
2024-03-28 협상 개시 선언 (방콕) 당시 명칭은 EPA
2024-07 1차 공식협상 (방콕)
2024-09 2차 (서울)
2024-12 3차 (방콕)
2025-03 4차 (서울)
2025-04 5차 (방콕)
2025-06 6차 (서울) 10개 분야, 양국 협상단 약 80명
2025-07 회기간 협상 (방콕)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집중 협의
2025-08 명칭 변경 EPA → CEPA 공식 합의
2025-09-22~25 7차 공식협상 (서울) 상품·서비스·투자·디지털 등 7개 분야 — 현재까지 마지막 공식협상

2026년 7월 기준으로 타결·서명은 없습니다. 8차 협상 일정도 공식 발표 전입니다. 정부 입장은 개시 이후 “조속한 타결”을 반복해 왔으며, 구체적인 타결 시점이나 발효 전망을 공표한 적은 없습니다.

“관세가 내려간다”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CEPA 관련 자료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이 양허 품목입니다. 관세 인하 품목과 세율표는 공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협상 개시 자료와 FTA 포털에 있는 것은 자동차·전기차·부품 등 “관심 품목”, 서비스 시장 진출, 디지털 규범 같은 기대·목표 수준의 서술입니다.

따라서 “CEPA로 어떤 품목 관세가 몇 %로 내려간다”는 서술을 접한다면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협정문과 양허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어느 품목도 확정이 아닙니다. 이 가이드도 발효 시점·양허 내용을 예단하지 않으며,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갱신하겠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EPA에서 CEPA로

2025년 8월, 양국은 협정 명칭을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까지의 자료는 “한-태 EPA”로, 이후 자료는 “한-태 CEPA”로 표기되어 있어 같은 협상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자료가 섞여 있습니다. 검색·확인 시 두 명칭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발효 전의 실무 기준 —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AKFTA입니다

CEPA는 RCEP보다 높은 수준의 상품·서비스 개방을 목표로 협상 중이고, 기존 한-아세안 FTA의 현대화도 기대되는 협정입니다. 뒤집어 보면, 발효 전까지 태국 수출의 관세 실무는 현행 체계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특혜 경로는 한-아세안 FTA(AKFTA)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갖추면 태국 수입 통관에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품목별 세율은 태국 관세청 시스템에서 수입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발급 기관·시점 규칙·조회 방법은 Form AK 실무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인허가는 협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세가 어떻게 되든 등록 명의와 수입자 명의(IOR)가 필요한 구조는 변하지 않으므로, CEPA를 기다릴 이유 없이 등록은 지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출 구조 비교는 태국 진출 방식 가이드에 있습니다.

준비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협정 발효는 기다리는 것이고, 등록·수입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료 진단에서 9개 문항으로 준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대행과 운영 구조의 차이는 왜 파트너허브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태국 CEPA는 언제 발효되나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협상은 2025년 9월 7차 공식협상까지 진행됐고, 타결·서명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 공식 입장은 "조속한 타결"이며 구체 타결 시점이나 발효 전망은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품목의 관세가 내려가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관세 양허 품목·세율표는 공식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공식 문서에 있는 것은 자동차·전기차·부품, 서비스 시장, 디지털 규범 등 "관심 품목·분야" 수준의 서술뿐입니다. 발효 시 달라질 내용은 협정문 공개 후에 확정됩니다.

CEPA가 발효되기 전에는 어떤 특혜를 쓸 수 있나요?

한-아세안 FTA(AKFTA)가 현행 경로입니다.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Form AK)로 태국 수입 시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품목별 세율은 태국 관세청 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CEPA는 RCEP 대비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협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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